클래스101 강사 수익, 세금까지 제대로 알아야 진짜 번다
강사부업 세금신고 수익정산
클래스101 강사로 돈 버는데,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?
요즘 클래스101이나 탈잉 같은 플랫폼에서 강의를 파는 분들이 진짜 많아졌더라고요. 근데 정산금이 들어오면 "어? 3.3%를 벌써 떼어가네?"라고 생각하고 끝내버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. 그게 정말 위험한 실수예요.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, 세무사님 상담받으면서 깜짝 놀랐거든요.
먼저 내 수익이 뭔지 구분하는 게 핵심
- 사업소득: 계속·반복적으로 강의하는 경우 (원천징수 3.3%)
- 기타소득: 정말 일회성 강연 (원천징수 8.8%)
여기서 주의할 점은, 본업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. 강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면 그건 사업소득으로 봅니다. 같은 돈이라도 분류에 따라 내는 세금이 달라지니까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.
플랫폼이 떼는 3.3%는 시작일 뿐
여기가 정말 중요한데요. 많은 분이 "3.3% 뗀 게 최종 세금"이라고 착각합니다. 절대 그렇지 않아요.
- 플랫폼에서 3.3% 원천징수 후 입금
-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최종 정산
- 근로소득이 있으면 함께 신고
결과적으로 더 낼 수도, 환급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. 근데 5월을 놓치면 가산세까지 물린다니까, 신고 기간은 절대 빠뜨리면 안 됩니다.
사업자등록, 언제부터 필요할까?
수익이 꾸준히 늘어나면 고민하게 되는 문제가 사업자등록이에요. 솔직히 많은 강사분들이 안 하고 계시긴 한데, 수익 규모가 커지면 필수입니다.
- 인적용역 또는 교육 업종으로 등록 가능
- 부가세는 면제
- 대신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 필수
직원을 두거나 스튜디오를 구축하면 부가세 신고까지